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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늘어나는 ‘늙고 가난한’ 1인 농가…저소득 고령농 사회안전망 강화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27 |
조회 |
1316 |
첨부파일 |
331054_67036_12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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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농지 평균면적 작고 대부분 여성농, 농외소득 적어
1인 농가 평균 농가소득 2인 이상 농가 대비 38.3% 불과
영농 은퇴자금 지원 등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9. 27
1인 농가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 1인 농가는 2인 이상 농가보다 고령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비율만 봐도 1인 농가는 약 70%이지만, 2인 이상 농가는 약 50% 내외로 조사됐다. 1인 농가는 여성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다. 1인 농가가 보유한 농지 평균면적도 4347㎡로 2인 이상 농가의 6468㎡보다 약 1.5배 작다.
이 같은 1인 농가의 비율은 2018년 19.1%에서 2022년 21.7%로 늘었다. 1인 농가소득이 2인 이상 농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다. 2018~2022년 1인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2인 이상 농가 평균 대비 38.3%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인 농가의 상대적 빈곤율도 71.4~78.6% 수준으로 2인 이상 농가보다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농가 중 상당수가 노인가구임을 시사하며,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제로 1인 농가의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 농업인으로, 이들은 영세한 농사규모, 적은 농업 및 농외소득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2인 이상 농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빈곤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에 대응, 저소득 고령 농가 맞춤형 소득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저소득 고령농의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영세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와 돌봄, 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 확충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로 인해 소득환산율이 높게 책정,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보고서는 “농가 고령화로 인해 농업 부문의 생산성 저하와 농가 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령농의 원활한 경영 이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경영 이양을 위한 현행 제도를 보완함은 물론, 영농 은퇴자금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은퇴와 경영 이양이 이뤄질 경우 이들의 노후 소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통해 농업 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1인 농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시했다. 1인 농가의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농외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 그 일환이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연 및 경관 관리’를 중심으로 선택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즉, 탄소중립 프로그램, 경관직불제 관련 활동,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등을 매개로 고령농의 소득 활동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농업·농촌 지역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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