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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농해수위, 국감 일정 확정…한농연 5대 요구사항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27 조회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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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농식품부 시작, 52개 기관

          25일까지 진행 현장 감사 2회

          한농연, 저율관세 제동 등 요구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9. 27



 국회 농해수위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농민단체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특정현안에 대한 쏠림보다는 농정전반을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9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52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7일) △해양수산부(8일) △농촌진흥청(11일) △수협중앙회(14일) △산림청(16일·대전청사) 순이다. 이어서 △농협중앙회(18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마사회(22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24일) △해수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25일)를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9월 27일 한 해 동안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됐던 현안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5대 농정요구사항을 발표했다.

5대 농정요구사항은 저율관세 통한 농산물 수급정책 제동, 농업경영 불안요인 점검 및 지원 확대, 농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강화 등이다. 또한 청년농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비 농업재해 대책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한농연은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농촌현장의 관심이 크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쌀값 등 특정현안에 묻혀 농정전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만큼 다양한 현안을 두루 점검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23명, 참고인 21명을 우선 채택했는데, 최종명단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피감기관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7일 실시되는 농식품부 국감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과 연륙도서 추가 택배비 부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8일 해수부 국감에서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출석시켜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오는 11일과 21일에 현장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여주와 양평의 RPC를 방문해 쌀값 안정화에 대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21일에는 고수온 여파로 양식장 어류 폐사 피해를 본 전남 여수의 어가를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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