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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6) 농식품부, 대전시 지정권 회수하고 전면 조사 착수해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27 |
조회 |
1281 |
첨부파일 |
61546_48350_44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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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대전중앙청과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대전광역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회수하고 전면 조사 착수해야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사무실과 365이벤트 홀, 수입농산물 직판장 등 조사 요구
법인의 직판장 만들어 수입농산물, 거래제한 품목 참기름·들기름 판매 충격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9. 26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365일 이벤트 홀, 법인(공판장)의 직판장을 만들어 수입 농산물을 직판하게 한 대전광역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회수하고 전면 조사에 착수하라.”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은도매시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즉각 대전광역시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회수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와 원예농협 간의 의혹을 밝혀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경매장에 있는 모든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실태 충격적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실태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개설자인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 관리의 기본적인 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 이는 농안법과 공유재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행태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17년 8월 4일 원예농협이 제출한 ‘청과물동 내 중도매인 점포 및 양념동 내 저온경매장 설치 승인 요청’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처리이다. 이 요청은 명백히 농안법 제1조(목적), 제20조(개설자의 의무), 제74조(거래질서의 의무)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소는 불과 4일 만인 2017년 8월 8일에 이 불법적인 공사를 승인한 것이다.
한편 관리사업소는 2018년 9월 6일 중앙청과 채소 과일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점포 32.56㎡ 균등 배분을 거부하고 점포 면적을 85㎡~9.9㎡까지 제각각 불평등하게 책정하여경매장 한 가운데 배정하였고 이로 인해 도크(하역장), 통로, 경매장에는 중도매인의 불법시설물과 적치물로 가득 차 도크(하역장)는 정상적으로 하역을 할 수 없고 통로는 차량이 통행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대전광역시·원예농협 사이 유착관계 의심
이처럼 충격적인 운영실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2017년 원예농협의 중도매인 점포 개선 공사와 같이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포함된 공사가 단 4일만에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전광역시와 원예농협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유착 관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더욱이 이 불법 공사로 인해 경매장을 법인(공판장)의 직판장으로 만들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대전중앙청과가 2018년 5월 18일에 이 사안에 대해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업소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 공사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 불공정 배분 이후 대응 더욱 가관
더욱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배분 이후의 대응이다. 관리사업소는 2019년 11월 28일에야 점포를 받지 못한 26명 중 10명에게 경매장 231.15㎡를 점포로 전용해 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16명의 중도매인은 아무런 대책없이 경매장에서 잔품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매장의 3/4이 중도매인 점포와 불법 시설물로 점령되어 1톤 차량조차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도매시장의 기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청과물동 경매장 전체 면적의 1/4만이 5톤 차량 통행이 가능할 뿐, 나머지 3/4은 1톤 차량조차 통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도매시장의 핵심 기능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집과 분산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도크(하역장) 기능 상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크(하역장)의 기능 상실이다. 본래 농산물은 도크를 통해 하역되어 경매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크는 중도매인의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로 가득차 있어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과물동 전·후로 12개의 경사로가 설치되었고 주차장에서 하역한 농산물 지게차로 경매장으로 운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전면의 6개 경사로는 중도매인 점포와 불법시설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고 후면 6개 경사로는 차량 진입 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크와 하역 시설 기능 상실은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본래의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주차장에서 농산물을 하역한 후 지게차로 경매장까지 운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상화되었다.
◆‘365 이벤트홀’, 유통 체계 전반 위협
‘365 이벤트홀’과 같은 소매 판매장의 존재는 도매시장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농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65 이벤트홀’에서 도매시장 거래 제한 품목인 참기름, 들기름 등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농안법 위반을 넘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불법 시설물 심각성 지적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낸 경매장 관련 건의서에서도 불법 시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365일 이벤트 홀 등을 설치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특히 특정 법인(공판장)이 직판장을 만들어 수입농산물을 소매하는 행위는 도매시장 내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기능과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다.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상황을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의 자격이 전무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농안법과 공유재산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전광역시의 행태는 도매시장 관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만을 도모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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