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개선안에는 ▲최소 출하(경매)단위 설정 ▲비포장품 규격출하 유도 ▲표준하역비제도 개선 ▲팰릿 회수관리체계 개선 ▲하역노조 체계 합리화 등 5개 정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하역·물류개선 tf(태스크포스)팀은 최근 경기 수원 소재 at유통교육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갖고 5개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최소 출하단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가락·구리·강서 등 3개 도매시장에서 과일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범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3개 도매시장에서 동일한 출하품목을 선정해야 한다는 데도 뜻이 모아졌다. 다만 농민단체들이 영세농가들의 경우 3개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 출하단위 설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대파·쪽파·총각무 등 현재 산물 또는 그물망 형태로 출하되는 비포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화를 통한 규격출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포장상자 등에 대한 농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규격출하품에 대해 출하자 대신 도매법인들이 하역비를 부담토록 규정한 ‘표준하역비 제도’ 역시 이번 기회에 손 볼 방침이다.
현재는 포장상자에만 담아 출하해도 규격출하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팰릿 출하에 대해서만 규격출하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규격출하품의 인정 범위를 팰릿 출하로 좁힐 경우 출하자들의 하역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매시장에 출하된 팰릿의 회수 및 관리체계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팰릿 회수는 각 도매시장의 여건을 감안, 시장별로 자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뒤 도매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팰릿 임대회사 등에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또 가락시장의 하역노조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가락시장이 올해 물류 전문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한 만큼, 이와 관련된 초안이 가락시장에서 만들어진 뒤에 농식품부 tf팀에서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하역·물류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올 초부터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에는 출하자 대표·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