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가 오는 연말까지 관내 농업법인 307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설립요건 미준수 및 비목적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2023년 말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등기가 유효하고 도내에 주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이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농업인 총출자액 10% 이상) 충족 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수 또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직접 농업경영 등 본연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법인이 지역 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