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이슈]
농촌 인력난 해소 최대과제…후계·청년농 맞춤형 지원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9. 20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소관부처·기관의 농업분야 정책과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과 맞물리는 세번째 국감이자,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다.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정 중간 평가에 대한 야당 측 공세는 더울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국정감사 이슈와 현안을 정리했다.
# 농업부문 고용 인력 안정 수급
밭작물 기계화 등 효율적 활용
새로운 고용인력 풀 확보해야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안이 농촌 인력난 문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농업 고용 인력이 체계적으로 지원·육성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업 부분은 인력 수요의 계절성을 반영해 단기고용제도(3개월/5개월, 최장 8개월)로 도입된 계절근로자의 입국 인원이 크게 느는 추세다.
그러나 농업 부문의 부족한 인력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농가 경영비 중 노무비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감사원 추산에 따르면 2024년 5만7000명의 농업부문 부족인력은 2025년 7만명을 돌파한 뒤, 2030년 13만9000명, 2032년 16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통계청의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농업 부문 노무비도 크게 올라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32.1%가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농업 부분 고용 인력이 빠른 기간에 급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밭작물기계화 등 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과 규모화 된 농지 이용 등이 요구되고, 중장기적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용인력 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송출국과의 협의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지자체별 역량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외국과의 MOU 체결 프로세스 지원,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배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인구감소·고령화·농촌소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차원에서 농업부문 외국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업종·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가 국감자리에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후계·청년농 육성제도 개선
후계농 원활한 경영이양 돕고
창업농 농지·거주 지원이 핵심
후계·청년농 육성 과제도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농식품부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후계·청년농은 2022년 기준 3만 2787명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같은 후계·청년농이라 하더라도 농업계 학교 졸업 여부, 귀농 여부, 농업기반 마련 방법 등 창농 경로와 유형에 따라 영농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후계·청년농 유형별 정책수요를 파악해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받을 수 있는 후계농에게는 부모 세대로부터 경영이양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조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농기반이 부족한 창업농에게는 농지연금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등을 통한 농지지원과 농촌 장기 거주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후계·청년농의 자금 지원 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소득 창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대한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정부가 오히려 ‘3만명’이라는 숫자에 국한돼 청년농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농촌 유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실효성 제고
농지 투기·농촌 난개발 ‘무방비’
농촌 인구유입 정책효과 점검을
농지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농촌체류형 쉼터도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론 부작용과 악용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농막보다 설치 면적이 넓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농지훼손,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구입, 농촌 난개발로 인한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농활동 의무화 등의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영농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무분별한 허용은 지양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농지규제만 해제하는 것은 오히려 농지훼손과 농촌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로 도입될 경우, 농촌 주택 거래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1가구 1주택 세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주택구입을 대체하게 된다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과 같이 가설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지역 제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 가능 조건, 소화기·감지기 설치의무 등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되지만 설치 목적은 체류 및 생활이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 농사용 수도 등의 불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가축방역 인력 사후관리 강화
가축방역 인력 열악한 처우 개선
살처분 참여자 심리적 치료 필요
수의직 기피 현상이 깊어지면서 가축방역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상당한 규모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도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살처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많은 살처분 방역인력이 반복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2018년 4월까지 약 5년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은 총 9만여명이 넘는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방역업체나 용역업체에 살처분 작업을 위탁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공수의 안전사고는 총 45건이 보고됐는데, 치료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공수의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 처리 등 보상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계에서는 축산현장에서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공수의 보상 체계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의에 대한 상해 보험 제도 등 보상 체계 마련과 관련 지원 예산 확보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 스마트농업 내실화
해외 유수의 수직농장 잇단 파산
무리한 투자 말고 경쟁력 따져야
수직농장에 대한 최근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스마트농업 고도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특히 수직농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올 1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7월부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수직농장에 대한 최근의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정책이 애초 논의돼 온 수준을 넘어 급물살을 탄 측면이 있다는 점과 최근 해외에서 유수의 수직농장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수직공장 기업들이 최근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우리는 그 원인과 시사점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채소에 비싼 값을 지불하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수직농장이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고, 농산물에 대한 전문성보다 기술과 프로세스 위주 혁신에 치중하는 경향이 오히려 무리한 투자로 귀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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