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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대전중앙청과, 농식품부에 노은도매시장 개선 요청사항 전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8 조회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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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관리·대전시 도매법인 지정조건 등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2024. 9. 17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9일 노은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 행정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날 대전중앙청과는 노은도매시장 내 공간 관리와 대전시의 도매법인 지정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전중앙청과에 따르면 애초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중앙청과의 청과물동으로 배정받은 면적이 8192㎡지만 현재 중도매인 점포 배분,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600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경매장은 농업인이 도매법인으로 출하한 농산물이 제일 처음 거래되는 핵심적인 공간임에도 현재 노은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의 불법 점거, 물건 적치 등으로 원활한 거래가 어렵다”며 “관리사업소에서 조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매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대전시의 도매법인 지정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돼 도매법인의 원활한 영업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대전시는 2019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전청과의 재지정을 승인하며 지정조건으로 일반지정조건 9개, 항목별 이행 지정조건 7개, 지정조건 위반 적용 2개, 이행점검 지표 18개 등 총 36개의 지정요건을 적용했다. 대전중앙청과 역시 2022년 재지정 당시 해당 지정조건을 적용하려 하자 대전중앙청과는 반발했고 대전시는 농식품부에 지정조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지정조건을 16개로 줄여 적용하긴 했지만 대전중앙청과는 여전히 농식품부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지정조건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의 도매법인 지정조건은 2022년 도매법인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고 농식품부의 검토의견도 반영해 수립한 후 오정도매시장과 노은도매시장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다음번 재지정 과정에서 다시 지정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은도매시장이 개장하고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상태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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