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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했
신성범 의원 ‘농지규제 개혁’ 토론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9. 13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농지 이용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경작 농지가 증가하는 등 농지가 농업용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농지의 활용도를 높여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성범 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와 함께 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촌 소멸 대응책으로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우선 제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컸다. 농지를 농촌 인구를 유입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민을 위한 농지규제 개혁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경작 농지가 증가하고 있다. 1980년 0.6%였던 미경작 농지 비율이 2022년 17.3%로 늘었다. 그만큼 농지가 농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가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을 강조한 이유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를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내 정비되지 않은 농지나 휴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 농장으로 사용을 허가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들의 영농 경험을 통해 농업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관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를 비농업인이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일정 수준의 환경보호 등의 요건을 전제로 원거리 농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막과 같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3ha 이하 소규모 농지 농업진흥지역 정비’,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농지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과장은 “농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30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면도 많고, 당시엔 소유에 중심을 두다 보니 이용에 대해선 법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농지의 효율성도 있지만, 농지의 근본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소홀했던 점이 있어 농지법을 상당히 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에 트럭 하나 세울 공간이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전용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도 전용이 아닌 이용의 부분으로 보고 지자체 설문조사를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과 같이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한 농지 보전 정책 추진, 농업 개념을 확장, 농지 활용에 국한된 농업의 범주를 넓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 등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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