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한국농정신문] “농협금융지주 준법감시제, 실효성 제고해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15 |
조회 |
1269 |
첨부파일 |
|
 |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농협금융지주 준법감시제 개선방안 제시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4. 9. 13
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의 준법감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협 내부인사들이 준법감시인 자리를 꿰찬 채 형식적 준법감시만 하면서, 정작 농협에서 종종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못 막는 게 현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는 지난 9일 현행 농협금융지주 준법감시제의 문제점 및 시정 방안을 이야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준법감시제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재무상 손실(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의 목적으로「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해 각 금융지주회사에서 운영하는데, 농협금융지주 준법감시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입장이다.
첫째, 대부분 농협 내부(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등) 출신 인사들이 준법감시인을 맡다 보니 준법감시 과정의 독립성이 결여되고 감시기능도 약해진다. 최근 5년간 농협금융지주 내 준법감시인들의 경력을 보면, 전부 지역 농협은행 및 농협금융지주 본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농협 내부출신 인사들이다. 이러한 내부출신 인사가 준법감시 역할을 맡으면 기존 조직과의 이해관계 또는 인맥에 의해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는 준법감시인을 통한 내부통제 및 객관적 평가 기능의 약화로, 나아가 위법 위험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준법감시제의 실효성도 부족하다. 지난 3월 농협금융지주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쳐 담보물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도한 금액(총 109억4733만원)을 대출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2019~2023년 농협금융지주 준법감시 과정에서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매년 ‘적정함’이라고 평가됐다. 사실상 형식적 감시, 표면적 점검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특히 담보물 가치 평가와 같은 중요 절차에서 부정행위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건 내부통제의 취약성을 나타낸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농협금융지주 준법감시제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준법감시인 채용을 통한 독립성·객관성 보장 △준법감시 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및 준법감시부 인력 확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준법감시 과정에서 대출 업무, 담보 평가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더 빈번하고 상세한 감시와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