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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급변하는 농산물유통시장 속, 제자리걸음 반복하는 ‘노은시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3 조회 1275
첨부파일 201843_61640_450.jpg
*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3번 중앙통로 배분을 무시하고 있는 노은시장 관리사업소




           개설자(대전시), 사사건건 도매시장법인과 마찰…존재이유 ‘망각’

           대법원 패소하고도 또 소송하라 ‘어깃장’… 노은시장 곡소리 ‘요란’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4. 9. 12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0년 개장 이래 수많은 논란이 반복돼 왔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못한 채 시장 종사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여건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개설자는 헛발질을 일삼고 있어 노은시장은 발전은커녕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은 대전중앙청과 임직원들은 노은시장이 희망을 품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전시가 개과천선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날 대전중앙청과는 ▲경매장 돌려 달라 ▲개설자(대전시) 대법원 판결대로 배분 ▲대전시 도매시장 지정권 회수 등 3가지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 “경매장을 돌려 달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경매장’ 이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어느 곳에서도 농산물도매시장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경매장의 공간이 훼손되는 사례는 유례조차 찾기 힘들다. 그만큼 경매장 갖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노은시장은 지난 2000년 개장 당시부터 경매장이 공간이 훼손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노은시장 경매장이 난장판으로 변질 된 것은 개설자가 개장 당시부터 중매매인 점포 배분을 잘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시장 종사자들은 입을 모은다. 

경매장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도 거셌다. 노은시장 중도매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018년 9월 6일 청과물동 중도매인점포 면적 5,014㎡에 대해 중앙청과 중도매인 104명, 원예농협 중도매인 50명 등 총 154명이 균등 배분하는 면적인 32.56㎡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개설자는 명확한 이유없이 중도매인 154명 사용·수익허가를 반려하고 125명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다 특히 중도매인들이 요구한 균등한 면적 배분은 아예 무시하고 9.9~85㎡까지 차별적으로 배분한데 이어 29명의 중도매인들은 면적 배분조차 하지 않았다. 

‘잘못된 행정’ 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관리사업소는 2년 후 중도매인들을 재평가해 배분하겠다는 엉터리 같은 해명을 늘어놨다. 2024년 현재까지도 중도매인 점포 배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도매인 점포 배분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은시장 경매장은 난장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시장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 “대법원 판결대로 배분하라”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의 최정점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12월 사전 협의도 없이 청과물동 3번 중앙통로 면적 233.5㎡를 일방적으로 대전원예농협에 배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10일‘대전원예농협에 배분한 3번 중앙통로 면적 233.5㎡에 관한 배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받았다. 대전시는 항소, 상고를 했으나 최종 대법원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다른 도매시장의 경우 경계벽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받은 사용 수익권을 보장받아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전시의 처분은 대전중앙청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제약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3번 중앙통로 면적 233.5㎡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분을 재신청했지만 대전시는 엉뚱하게도 128.9㎡만 배분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대목인 것이다. 

대전중앙청과는 대법원 판결대로 시설사용면적 배분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128.9㎡만 배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심지어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것이 개설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 대전시 도매법인 지정권 회수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유일무이한 36개 재지정조건을 내세워 스스로 망신을 자처한 대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조건을 고수했다. 대전시는 지난 2022년 대전중앙청과의 재지정을 두고 일반지정조건 9개, 항목별 이행 지정조건 7개, 지정조건 위반 적용 2개, 이행점검지표 18개 등 총 36개의 지정조건을 내놨다. 

그동안‘제 규정 및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등 5가지 내외의 지정 조건을 제시해 왔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대부분도 5~9가지 내외의 지정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재지정 조건이었던 5개 내외의 이행조건에서 34~36개로 늘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도매법인에 대해 대전시는 그저 수용하고 결정하라는 강요만 지속했다.

재지정 조건을 수용하게 되면 현행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감내해야 하고 대전시의 요구를 외면하면 재지정에서 탈락하게 되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매법인만 애를 태웠다.  

도매법인이 난색을 표했던 지점은 바로 ‘법인의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 이상 확대’지정조건이었다. 이미 대전시 조례(고시)로 완전규격출하품+74개 품목으로 고시된 상황에서 매년 하역비를 30%씩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대전시가 내세운 재지정 조건은 전국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한데 이어 매년 하역비 30% 확대 조건은 도매법인과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난 후 삭제됐다.

도매법인은 개설자의 헛발질로 인한 노은시장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면서 농식품부에 대전시의 지정조건을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시장 발전은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개설자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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