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일정 거래액 한도 내에서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월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간 거래액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도매인의 명의 대여를 법적으로 금지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도매시장 평가 주체를 중앙정부로 일원화했다.
무허가축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무허가축사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년(소규모 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 시설은 4년)으로 설정했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최종처리 내용을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고, 가축분뇨 관리의 체계적인 업무를 담당할 축산환경관리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농어업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내리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으면 같이 농사를 짓던 배우자나 가족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또는 지자체가 농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산정·지원할 때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