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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5) 무법지대 경매장 반드시 바로 잡아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2 조회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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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오른쪽)이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개선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대전중앙청과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아래) 청과물동 경매장 내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다.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불법 적치물 집합소 변질

            송성철 회장·임직원, 농식품부 방문 개선요구사항 전달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9. 11



 기자가 지난 9일 다섯 번째로 찾은 대전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은 불법 적치물들이 여전히 쌓여있어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뒤엉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대전노은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잘못된 점포 배분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엄청났다. 그동안 본지와 많은 언론사에서 셀수 없이 취재를 했으나 관리사업소는 콧방귀만 끼며 무시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가 수년간 정부와 대전시에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내 개선조치를 요구했지만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장을 돌려줄 것 △대법원 판결대로 배분할 것 △총 36개(일반지정조건 9개, 항목별 이행지정조건 7개,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 18개) 지정조건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대전광역시 지정권 회수 등을 외쳤다. 

특히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개선 요구사항이 담긴 서류 봉투를 유통정책과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 경매장을 돌려달라!

대전중앙청과는 우선 “경매장을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중앙청과에 따르면 2000년 8월 5일 ‘노은도매시장 법인별 시설면적배정(안)’안을 ‘시장’의 결재로 청과물동 경매장 배분을 중앙청과 3278평, 원예농협 1600평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다양한 이유로 다시 같은해 10월 노은농산물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면적을 대전중앙청과 2478평, 대전원예농협 2400평으로 배분하고 이행 협약서를 작성, 공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펼쳤다. 대전중앙청과에 사용·수익 허가한 청과물동 경매장 내에 또다시 중도매인 점포 사용·수익 허가를 내고 중도매인 점포 사용료를 매년 대전중앙청과에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점포사용료 부과 업무는 관리사업소가 담당하는 것이 합법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매법인에 전가시킨 것이다. 엄연히 불법행위다. 

대전시는 대전중앙청과의 경매장 내 공간을 중도매인들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고 그 과정에서 경매장 입구와 통로, 하역공간 등을 중도매인들이 침범해 농산물 반입과 경매에 애로가 있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은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매장 사용이 불가능해 피해가 크다. 하루빨리 경매장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은도매시장 경매장 주변은 중도매인 불법시설물로 가득차 있다.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으로 물량을 반입시킬 때에는 하역장(도크)을 활용해 반입시키게끔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청과물동 도크에는 중도매인 불법시설물이 자리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대법원 판결대로 배분해라! 

대전중앙청과는 “청과물동 3번 대통로 시설사용면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은 당사가 2016년 12월 30일 ‘대전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청과물동 3번 중앙로 면적 233.5㎡에 관한 배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후 관리사업소는 항고 및 상고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사업소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9년 4월 9일 ‘공유재산(청과물동) 면적배분 통보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을 통해 대통로 면적을 128.9㎡로 조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대전중앙청과에 통보했다.

대전중앙청과는 2019년 4월 19일 ‘공유재산(청과물동)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 공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대로 ‘청과물동 대통로 면적 233.5㎡를 증가’하여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했다. 

대전중앙청과는 “이에 관리사업소는 2019년 6월 19일 회신을 통해 ‘귀 법인은 해당 허가 신청서에 신청 안내 면적이 아닌 다른 면적으로 신청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소의 배분안내 면적대로 신청서를 제출토록 협조바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2019년부터 2021까지 수차례 거처 대법원 판결대로 청과물동 3번통로 233.5㎡ 면적을 배분요청했다”며 “관리사업소는 2021년 10월 18일 회신을 통해 ‘본 민원은 3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밥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및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없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당사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 같은 회신은 관리사업소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청과물동 대통로 면적 128.9㎡에 대해서만 사용·수익허가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정에 대해 당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쩔수 없이 대전중앙청과는 2021년 12월 17일 ‘청과물동 3번 대통로 겸 경매장(128.9㎡)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고 관리사업소는 2021년 12월 20일 이를 허가했다. 대전중앙청과는 ‘대법원 판결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회수해라!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회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전광역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즉각 회수하고, 대전광역시는 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중앙청과는 “총 36개(일반지정조건 9개, 항목별 이행지정조건 7개,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 18개) 지정조건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대전광역시 지정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중앙청과는 “타 도매법인의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지정조건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보복성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 같은 행정은 공영도매시장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특정 법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안법의 입법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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