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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송석준 의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 허용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2 조회 1275
첨부파일 20240911500385.jpg



           ‘농지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서는 읍내 등에서만 설치 가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9. 1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 사진)은 최근 농업진흥구역에 영농자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농기계수리센터·창고·퇴비장 등은 설치가 가능한 반면 영농자재 판매장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이에 농업진흥구역 안에 경제사업장이 있는 농협도 영농자재 판매장은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농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농민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송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약뿐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판매장은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한 게 골자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이 RPC·APC 등 농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져 농업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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