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 사진)은 최근 농업진흥구역에 영농자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농기계수리센터·창고·퇴비장 등은 설치가 가능한 반면 영농자재 판매장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이에 농업진흥구역 안에 경제사업장이 있는 농협도 영농자재 판매장은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농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농민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송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약뿐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판매장은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한 게 골자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이 RPC·APC 등 농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져 농업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