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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출하작업 한창인데 불법체류자 단속…명절 앞둔 배농가 ‘난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1 조회 1286
첨부파일 20240909500949.jpg
* 전남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배 선별·출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근로자 이탈…출하작업 차질 

          수당 추가지급 등 경영난 가중 

          법 지켜야 하지만 인력 못구해

          정부, 농촌 불편한 진실 직시를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4. 9. 10



 올해 작황이 양호해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됐던 배가 예상보다 적게 출하되면서 시세가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 정부가 외국인 불법 근로자 단속에 나서며 산지 출하작업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지 관계자들과 유통인들은 농촌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단속에만 치우친 결과라면서 관련 정책 운용에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남 나주와 충남 천안 등 배 주산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부터 전국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 근로자에 대한 정부 단속이 이뤄지면서 출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천안에서 배 취급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추석을 코앞에 둔 이맘때는 보통 하루에 7.5㎏들이 한상자를 기준으로 5000상자가 나가야 하는데 단속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하루에 1000상자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을 굴렀다.

A씨에 따르면 배는 수정 이후 130일가량 후부터 수확한다. 130일간 산지서 해야 할 일은 가지치기(전지), 인공 가루받이(화접), 열매솎기(적과), 봉지 씌우기 등 크게 4가지다. 그는 “가지치기는 1월, 인공 가루받이는 4월, 열매솎기는 5월 중순에 하고 봉지는 6월말 씌우는데 과수원 규모가 1만6528㎡(5000평)라고 하면 작업인부 10명이서 각 단계를 마무리하는 데 일주일이 채 안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자는 한번 데려오면 일정 기간 매달 급여를 줘야 하므로, 필요할 때 일주일씩만 집중적으로 쓰면 되는 농가로서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외국인 불법 근로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짓는 B씨는 “5일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치더니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데려갔다”며 “원래 하루에 18㎏짜리 컨테이너 2600개씩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엔 2100개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적발 사유는 인력난이 만성화한 농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몇몇은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고 들어와 별도 허가 없이 유급 근로를 했다.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업 외의 영리활동이 금지돼 있다.

일부는 근무지 변경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에 따라 입국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배치된 곳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근무지를 옮길 때는 기존 사용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 없이 다른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것이다.

산지에선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정부가 농촌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산지에선 명절 대목 취급량이 급증하면서 단기간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불법 근로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단속 이후 상황은 산지가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B씨는 “(단속 이후) 적은 인력으로 추석 납품 약속을 맞추기 위해 8일 심야 작업에 돌입했다”면서 “야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털어놨다.

불똥은 도매시장으로도 튀었다. 정부가 내세운 추석 물가안정 기치가 무색하게 경락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9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신고’)는 15㎏들이 상품 한상자당 5만4185원에 거래됐다. 전년 동기(추석 8일 전) 4만2606원과 비교하면 27.2% 높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합동단속 외에는 각 지역 사무소에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별도로 계획하고 단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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