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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①준비 안된 사업구조 개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2 |
조회 |
91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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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①준비 안된 사업구조 개편
경제사업 활성화 감감…실적 지지부진
추진 과정서 세밀하게 준비 못해 사업운영 각종 제약
작년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 관련 계획대비 집행률 72%
2014년2월27일자 (제2604호)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단행된 지 약 2년이 흘렀다. 하지만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해 현장 농민들은 농협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신용사업의 비대화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3회에 걸쳐서 진단한다.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는 글쎄=정 부와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해 사업운영상 각종 제약을 받는 일이 초래하고 있다. 농협이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상호간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특례규정을 마련해 사업운영상 제약이 해소됐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자회사 건립을 추진 중인 (가칭)농협식품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에 제약이 걸릴 우려가 높고 현 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지주회사로 이연할 경우 납부하는 법인세를 일시에 부담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주회사가 이차보전 자금을 농·축협에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 증가 등도 고민거리다.
이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최근 제기된 경제사업 이관 관련 법적·세무적 쟁점은 농협과 법률·세 무 전문가, 농민단체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사업이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함께 1조원 현물출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논의 중으로 현재 5000억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공사 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는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진지 2년이 흘렀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우선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 관련 계획 대비 집행률은 2012년 25.5%, 2013년 72.4%에 불과하다.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매출총이익대비 영업이익률도 2011년 1.63%에서 2013년 4.75%로 개선됐지만 이 수치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자본금 배분으로 얻은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지급하는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도 2011년 7789억원에서 2013년 5210억원(잠정치)으로 3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1조2830억원, 신한은행 1조9028억원, 하나은행 1조200억원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협의 경제사업 수익성은 영업이익 보다 충분한 자본금 배분으로 얻은 당기순이익 개선이 더 높다”면서 “농협 신용사업 경쟁력도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낮은 생산성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중앙회 일선 조직만 비대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됐지만 기존 중앙회 시군지부 조직은 농협금융지주 소속의 시군지부로 바뀌었고 여기에 중앙회 소속의 농정지원단장이 158곳에서 유지되면서 고위급의 임직원 숫자만 증가했다는 비판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기본 취지는 판매와 유통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투자증권 인수 작업에 착수한 농협이 금융부문만 비대화시키고 경제사업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 방식 연합회 아닌 지주회사 체제 출범 한계
농협 근본정신 훼손, 금융지주 위주 자본금 배분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농협 전문가들은 애초 협동조합 방식의 연합회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농민 조합원과 일선 조합의 이익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중앙회 중심으로 개편된 부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촌 현장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돈벌이에 매달려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금융지주회사 와 경제지주회사가 출범해서 일선 조합에 도움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장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구조개편 후에도 중앙회 시군지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비대해진 농협 조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며 “농민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의 근본정신과 역할이 지주회사로 인해 더욱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회가 직접 사업하던 신용·경 제사업을 지주회사를 설립해 출자지배하는 구조로 전환하면서 더욱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이 중앙회로 집중하게 됐다”면서 “중앙회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 지도, 감사 등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기능과 대정부 농정활동만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중앙회 비대화와 독점적 지위를 해결하려면 중앙회 사업기능을 지주회사가 아닌 연합회방식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사업구조개편은 과도한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해 사업별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사업 분야별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형성하는 사업별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는 농협중앙회 1인 소유구조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중심의 인사권이 실현될 수밖에 없고 주요 경영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가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또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위주로 자본금을 배분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회는 최초의 보유자본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법(농협법 부칙 4조)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4조95억원을 경제사업부문에, 15조3500억원을 금융부문에 각각 배분했다.
하지만 4조9500억원 중 공판장 등 기존자산이 3조4500억원에 달하고 신규 투자는 1조5000억원에 불과하면서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자본금 우선 배분은 허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기존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21일 농협 업무보고에서 “경제사업에 신규로 배분된 자본금은 겨우 1조5000억원”이라며 “이 돈만 갖고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사실상 차입금을 갖고 경제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당초 6조원의 출연을 약속했지만 1조원의 현물출자와 4조원의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따른 5년간 이자보전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조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도 사업구조개편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천되지 않은 채 5000억원에 대한 이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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