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대 속 표결로 처리
국가 재정적 지원 의무화 골자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4. 9. 9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요구했다.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무려 10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 임의규정을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공통된 골자다.
개정법률안을 처음 발의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 의원은 “이 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인데 국민의힘이 정쟁법안으로 활용해 안타깝다”며 “현재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가가 투자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법률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논리를 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의 의도는 좋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돈이 많은 광역 지자체는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쓰고, 돈이 없는 지자체는 신청을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된다”고 반대했다.
여야의 입장 차가 팽팽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법률안은 표결로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개 개정법률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개정법률안은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여러 문제로)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 통과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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