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품목 일반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을 두고 일반품목 중도매인과 특수품목 중도매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 측은 각각 2월 12일과 13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월 21일 가락시장 내 서울청과 배송주차장 인근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안의 반대 측인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 3개 단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21일 오전 10시경 가락시장 내 서울청과 주차장 인근에서 참여단체 종사자를 포함한 총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가락시장 유통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대회사에서 “특수품목중도매인이 일반중도매인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적인 점포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소요되는 면적만큼 도매시장의 핵심시설인 경매장 면적이 축소되는 등 필요면적이 미 확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초 도매시장 시설노후화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특혜시비, 정부정책의 역행, 점포 및 경매장 면적축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과거 용산시장에서부터 가락시장으로 이전해 30여년간 터를 다져오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선량한 일반중도매인들의 공이 헛되지 않도록 시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중도매인은 “이번 조례안 찬성 측에서는 농업인들의 출하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며 품목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정한 출하선택권 확대라면 특수법인의 초독과점 점유율인 무·배추 80%, 양배추 90% 등을 일반법인에 분산시켜 공정거래를 유인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집회를 연 이들 단체와는 달리 이번 조례개정안을 찬성하는 특수품목 관련 단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앞에서 관계자 15명 가량이 모인 가운데 미니집회를 열었다.
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 및 특수품목중도매인조합 대표 등은 지난 13일 발표한 1차 성명서에 이어 이날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조례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례안의 반대 측은 지금의 점포 운영방식이 규모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면서 순기능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중도매인 법인화를 빙자한 불법 양도양수를 통해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객관적이고 형평한 경쟁조건 위에서 냉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한 인수합병·구조조정·도태와 생존이 진정한 규모화”라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제대로 된 경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일반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들의 속내를 경쟁하지 않겠다는 기득권 지키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먹거리를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다수의 힘과 집단이기주의로 공기능 수행의 장을 기득권을 위한 싸움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갈등 없는 해법과 진전은 없겠지만 기득권의 주장도 공존의 토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더 이상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가락시장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나누고 기여할 수 있는 플러스섬게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6일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통과 시 이번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에서 3월1일부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두고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