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세액공제액 한도 확대 등 개선
사용처 자율·기금규모 확대를
농민신문 경주=양석훈 기자 2024. 9. 7
‘2년차 징크스(2년차 실적이 부진해지는 현상)’에 빠진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 기부 허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제2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5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고향기부제 도입 후 1년8개월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가 논의됐다.
고향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에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기부제 연구지원단장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2억4000만원, 비인구감소지역은 1억1000만원 규모로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남운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서울의 순모금액(보낸 기부금에서 받은 기부금을 제한 금액)이 -111억3600만원, 경기가 -96억7900만원 등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 음(-)의 모금 실적을 기록한 반면 도지역은 전남이 104억2000만원, 경북이 60억8400만원 등 양(+)의 성적을 거두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실적이 650억원으로 기대에 다소 못 미치고, 올해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최근 향우회 등에서 모금이 가능해지고, 내년에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이 2000만원까지 확대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윤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보다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운용에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행법은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특정 사업에만 쓰도록 규정한다.
최근열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부금 사용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반회계 재원을 매칭해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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