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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푸드테크 산업’ 판 키우려면…별도 법 세우고 ‘규제완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08 조회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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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등 세계시장 급성장 

           정책·사업 지원 별도 법 마련을 

           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나서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9. 7



 ‘제2의 반도체.’ 빠른 성장을 보이는 푸드테크 산업에 붙는 수식어다. 푸드테크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전담할 ‘푸드테크정책과’를 조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푸드테크 산업은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5542억달러로, 2017∼2020년 연평균 38%가량 성장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정보기술(IT) 등 첨단·혁신 기술을 결합한 산업이다. 스마트팜·식물공장의 정밀농업 시스템, 수확 로봇, 대체 단백질 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도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정책·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푸드테크 산업의 융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법을 마련하자는 제언이다.

실제로 22대 국회에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5년마다 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현행법과 ‘교통정리’도 과제로 남는다. 현행법이 관장하는 정책·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스마트팜, 정밀농업은 대표적인 푸드테크 산업으로 꼽히지만 현행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추진 근거·방향이 이미 제시돼 있다.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이런 기술을 실용화하고 시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는 더딘 탓이다. 현행법상 수직농장의 대규모 설치가 제한되고 식물성 대체 식품이나 배양육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신중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비건(채식), 식물성 대체육, 세포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식품의 표시 기준도 필요하다”며 “특히 축산물과 대체육의 사용·혼용 문제는 기존 전통 축산업과 충돌,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표시·광고의 세부 기준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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