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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산물 수입업체 관세 혜택 ‘천문학적’… 농가 피해 ‘눈덩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06 조회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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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 “할당관세·TRQ 수혜명단·수입실적 공개해야”

           상임위 전체회의, 여당 퇴장뒤 야권 단독 자료요구건 의결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9. 6



 “농산물 수입해서 밥상물가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수입업체가 이 물건을 가져와서 적절하게 시장에 풀었는지, 농업에는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관리가 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기국회 초반 농해수위 이슈 정쟁이 농산물 수입업체 명단과 수입물량 배당 공개 여부에 쏠렸다. 최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때문에, 정부의 정보 비공개를 두둔하던 여당 의원들의 집단퇴장까지 벌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공개 범위는, 수입농산물 할당관세 적용업체, TRQ(저율관세할당) 적용업체 등의 명단과 업체별 대상품목, 관세부과 실적 등이다.

정쟁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의원이 최근 발의한,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시작이다.

임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설명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이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사료, 비료, 농약 원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농업관련 전품목으로 확대, 국내 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현행법에 따라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해서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자는게 개정안 요지다. 

지난 4일 가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어달 전, 또 8월 임시국회 상임위 등, 농식품부를 향해 할당관세 수입업체 명단과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답이 없다” 면서 “수입업체들이 천문학적인 관세혜택을 본 것에 비해 물가안정에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가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측 의원들이 잇달아 임 의원 엄호에 나섰고, 이에 반해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 은“자료요구 때마다 건건이 상임위 의결을 거친다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업체 이름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고, 또 TRQ는 농식품부 소관이지만 할당관세는 관세청 관할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여부 또한 관세청 책임사항” 이라고 답했다. 

결국, 국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할당관세 혜택 수입업체 명단과 관세부과 실적, 품목배당 실적 등 자료 요구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농해수위는 2023회계연도 농식품부 소관 결산안, 농지를 식량확보 생산기반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탄소중립 선택직불제를 담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조사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산물 할당관세와 TRQ 관련 정책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사자료에서 “종전의 농산물 할당관세와 일정물량 TRQ 조치에 비해 최근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시행 빈도가 늘고 장기화되는 추세” 라며 “이러한 조치의 반복적인 시행으로 농업부문의 수급조절 능력 저하,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과 농산물 가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과일류 21개 품목(신선과일 6개 품목), 대파 3천톤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상반기에만 건고추 2천톤, 양파 2만톤 등을 TRQ 도입했다. 3월에 대파, 4월엔 양배추, 당근, 배추, 포도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추진했다.

특히 양배추, 당근, 배추, 포도 등은 이전 10년간 할당관세 적용 내역이 없는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

반기에도 51개 농산물·식품원료 등에 할당관세 적용 계획을 명시하고 실행했다. 여기에는 바나나·파인애플·아보카도·양배추 등 11개 농산물과, 배추·당근 2개 농산물, 무(신규적용) 등 14개 신선농산물 품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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