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 업체 특별 단속을 벌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원산지표시제 위반 행태는 다양하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육류를 냉동고·저장고에 보관하기도 한다. 실제로 농관원 단속반이 불시에 정육점을 방문해 냉동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없는 브라질산 장각(닭다리)을 찾아냈다. 정육점 주인은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재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단속반이 브라질산 장각 판매 영수증과 라벨 등을 대조하자 정육점이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사실이 금방 드러났다.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목뼈를 고아 우려낸 국물로 뼈해장국을 판매했지만 메뉴판에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음식점 주인은 “표시 규정을 몰랐고, 고의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원산지표시제 위반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 기준 원산지 표시제 위반 품목 건수는 2292건에 달했다. 그중 배추김치가 474건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424건, 쇠고기 204건, 닭고기 187건 순이었다. 대부분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는 식재료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둔갑이 쉬운 품목들이다.
원산지표시제 위반 농축산물의 유통·판매는 소비자는 물론 생산농가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소비자는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또 외국산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은 국산 농축산물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소비·판로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같은 소비자·생산자의 피해에 견줘 표시제 위반 업체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표시제 위반 업체가 발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