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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흥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논을 임차해 농사를 짓는 양동일씨가 지난 3월 12일 비가 흩뿌리는 흐린 날씨 속에서도 ''''농지임대수수료폐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들녘 위에 서 있다. 양씨는 농지임대수수료에 대해 “공사가 농민을 상대로 돈놀이한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승호 기자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 4대 개선안 마련
농민단체 등에 사전 설명 등 거쳐 확정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4. 9. 4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사)가 농지임대수탁 수수료(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 내용은 농민에 한해 수수료 50% 인하, 임차료 채권보증 제도 개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올해 초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고, 이에 당시 공사는 ‘종합적‧전향적 검토’, ‘농식품부와 협의해 개선방안 건의’를 약속한 데 따른 결과물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농정>이 확보한 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개선(안)’을 보면, 준비 중인 제도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공사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선안에 대해 9월까지 농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하반기 동안 지침개정‧시스템 보완‧대외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지 위탁자가 농민이라면 현행 임대수수료(총 임대료의 5%)를 50% 감면하고(2.5%만 부과), 위탁면적이 660㎡(약 200평) 이하인 농지의 임대수수료는 전액 면제하겠다는 안이다.
예를 들어 농지 소유주가 1ha의 농지를 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한다면, 현행은 56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28만원을 내게 된다. 660㎡ 이하 면적의 경우 현 수수료는 건당 약 4만원이지만 앞으론 면제되는 식이다. 현지조사 등 처리비용이 건당 약 2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보다 크므로 아예 면제해서 임대수탁 업무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농지 위탁자는 총 21만5580명으로 이 가운데 농민은 5만7345명(26.6%), 비농민은 15만8235명(73.4%)이다.
다음으론 위탁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안이다. 현재는 임차농이 매년 공사에 임차료를 납부하면 공사는 여기서 수수료를 뺀 뒤 농지 소유주에게 임대료로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농지 소유주가 받을 임대료에서 차감된다는 원리이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임차료에서 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임차농의 부담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농지은행제도 이전엔 수수료 없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던 관행이 남아 있어, 농지 소유주가 임차농에게 계약 외 수수료를 물리거나 현물이나 농지 관리비 등으로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임차농에게 수수료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인이 일시에 수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료와 구분해 관리하며, 선납 시 3% 추가 할인(농민 2.5%→2.43%, 비농민 5%→4.85%)을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임차료 채권보증 제도 개선안으로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담보금 보유‧관리주체 개선 △담보금 분납이 계획돼 있다.
공사의 임차료에 대한 채권확보 방식은 연대보증‧보증보험‧근저당 설정‧담보금 예치가 있는데, 농민들은 구시대적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임대차계약 직후(영농 이전) 임차료 선불 납부(담보금 명목)에 따른 부담을 가장 큰 개선 사항으로 꼽아 왔다.
임차농은 땅을 빌리자마자 연 임차료를 선불로 내는데, 이는 임차료 명목이 아닌 보증금인 셈이다. 이 돈은 결국 계약기간 마지막 연차에 내야 할 임대료로 갈음되지만, 농민으로선 농사짓기 전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료를 먼저 내는 것과 같은 셈이라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공사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임차인이 선납한 연 임대료(담보금)는 통상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준용해 공사가 아닌 농지 소유자(위탁자)가 보유‧관리하도록 하며, 담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 2회로 나눠 낼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시 한 번 부과되는 일반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와 달리 매년 부과되는 데 따른 개선 요구는 계획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임차농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도 추진 중이다. 관련된 주요 개선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이면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 요구나 위탁수수료 전가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부당행위 시 1년간 임대수탁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부당행위 관련 신고센터도 신설‧운영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에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료 증감‧임대기간 연장‧농지 이용‧유지 및 관리 등에 대해 위탁자와 임차인 간 갈등이 생기면 공사가 이를 적극 중재하겠다는 개선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공사가 농민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전농은 근본적으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정책위원장은 “공사도 전면 폐지를 수긍하지만, 농지임대수탁 사업 비용을 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수수료 감면에 따른 추가 부담 역시 공사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라며 “전농은 이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농민들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지만 공사도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농은 지난 3일 진행된 공사와의 개선안 설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는 한편, 개선안상 부당행위 제재 방안이 형식적인 만큼,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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