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이만희 의원, “농지 거래 활성화”…‘농지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03 조회 1221
첨부파일




           “현행 농지법, 농지거래·귀농 악영향”

           인구감소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농지 소유 허용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9. 2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은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개정된 ‘농지법’이 배경에 있다. 이 의원은 농지법 개정 후 농지 거래와 귀농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농지 거래는 2021년 29만5935곳의 필지에서 지난해 15만6818곳으로 약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가도 약 24.3% 하락했다.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를 기록하던 귀농가구도 지난해 1만307가구로 같은 기간 27.1% 주저앉았다. 이는 2013년 귀농 가구수로 회귀한 수치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 당국과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000㎡ 미만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농지 소유 기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에 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고동진·서천호·엄태영·유상범·이양수·정희용·조은희·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농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은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농업의 확장성을 고려해 농산업 등 정의를 세분화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업농신문] ‘고랭지배추연구실’ 신설 본격 업무 들어가
  [농민신문] 고향기부제, 日 성공기 배워야…지자체 자율 보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