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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고향기부제, 日 성공기 배워야…지자체 자율 보장 중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03 |
조회 |
1309 |
첨부파일 |
2024090250077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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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은 ‘제2회 고향사랑의 날’…고향기부제 현황과 과제
올 1 ~ 5월 172억2430만원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일본 사상 첫 10조원 돌파해
기부자 편의성·접근성 개선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활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9. 2
650억원 대 10조원.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와 고향납세를 통해 모금한 실적이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한 이래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근엔 제도를 성공 가도에 올려놓은 반면 우리는 아직 일본의 발자국을 더디게 뒤쫓는 양상이다. 4일 ‘제2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기부제 성과와 숙제를 짚어봤다.
◆현격한 한·일 격차=고향 등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주는 고향기부제가 도입된 지 1년8개월이 지났다. 시간이 갈수록 제도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 참여율은 떨어지는 양상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금액은 172억243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5068만원)보다 16.6%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실적도 지난해 650억원에 못 미칠 공산이 크다.
일본은 정반대 모습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납세 모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엔을 돌파, 1조1175억엔을 기록했다. 엔저 상황을 감안해도 한화 10조원이 넘는 액수로, 2022년 9654억1000만엔보다도 크게 늘었다. 제도 도입 첫해 모금액이 81억4000만엔이었다는 점에 견주면 눈부신 성장이다.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고향납세가 지방소멸을 막지는 못해도 늦추고 있다는 평이 현지에서 나온다”면서 “특히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직접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가 일찌감치 도입됐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97.7%(1745곳)가 지정기부제로 고향납세를 모금했다. 사업 유형별로 ‘육아’ 분야에 1512억엔, ‘교육·인재 육성’ 분야에 804억엔,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 787억엔 등이 모였다. 일본은 재해 대응에도 고향납세를 적극 활용하는데, 이 분야에서 지난해 92억엔을 기록했다.
◆개선 과제는=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은 제도 도입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와 향우회 등 지역행사에서 모금이 가능해졌다. 지정기부제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 플랫폼도 개방된다. 40여개 플랫폼이 존재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어 기부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제약받던 상황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시선도 상당하다. 우선 일본 고향납세 성공을 이끈 민간 플랫폼과 지정기부제가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할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의 구조를 민간에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이라, 잦은 오류 등 그동안 고향사랑e음이 노출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문턱이 높아 일부 대기업 정도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정기부제의 경우 모금을 개시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지자체 참여가 더디다. 현재 지정기부 방식으로 모금하는 지자체는 11곳(22개 사업)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게 독소조항”이라면서 “이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되고 지방의회 등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농협 창구를 제외하면 온라인으로만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한 것에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나온다. 한 전문가는 “계좌이체 등으로 낼 수 있는 다른 기부금과 달리 고향기부제는 창구가 제한돼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기부를 크게 제약한다”고 했다.
이런 개선 요구는 결국 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해야 하느냐는 질문과 이어진다. 이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지자체가 기금사업 선정, 모금, 플랫폼 활용 등에 주도권을 쥐면서 필요한 부분에선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방식인 반면 우리는 군데군데 행정안전부가 간섭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했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특위 위원장(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역시 “법은 이미 제도의 운용 주체를 지자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주도권을 주고 행안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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