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세제개선 방안 토론
가업상속과 격차 막대 ‘박탈감’
승계농 확보 등 위해 개선해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9. 2
농업이 대물림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영농 승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배당이나 투자를 늘린 기업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반면 비슷한 취지의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30억원으로 묶여 농업계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영농 정착이 수월한 승계농 확보를 위해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의견은 8월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사업자를 등록한 농업법인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가족농처럼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0억∼1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제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축사시설과 (생축 등) 축산물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만큼 증여세제 개편 요구도 높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사실상 ‘노노(老老) 상속’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이어서다. 황 원장은 “비농업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에 농업법인을 포함하고 영농증여 과세특례 한도는 5억원(5년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가액의 10억원까지 전액 공제받고, 초과분은 10∼20% 과세된다. 반면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5년 합산 1억원까지만 감면받는다.
토론회에선 농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법인은 경영 규모 확대와 사업 다각화에 유리하고, 승계 후에도 대외 신용력이 유지돼 원활한 영농 승계를 도울 수단으로 평가된다.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정책차입금·국고보조금 승계를 허용하자”고 했다. 현재는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1억원까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개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정책차입금과 국고보조금은 상환·반환해야 한다.
다만 농업법인이 탈세 창구로 활용돼선 안된다는 경계의 시선도 있었다. 이광진 케이플로라 대표는 “농업법인이 농업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 세제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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