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8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농어업위-농식품법인연합회,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8. 30
농어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영농상속공제 등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와 지난 8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농어업법인이 농어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농어업법인 활성화가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구상에서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안을 논의선상에 올렸다.
농어업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강용 회장은 “고령농이 많아지고 영농 승계율이 10%가 채 안되는 상황에서 10~20년 뒤 우리 농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소농들이 모여서 협동조합형 농업법인을 구성하는 부분까지 염두해두고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업상속승계 600억, 영농공제는 30억…상속세 마련 농지매각 등 우려
이날 토론회에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 이는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최대 600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30억원 한도의 영농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10년이상 경영한 경우부터 30년이상 경영한 경우까지 300억원에서 600억원 한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며 “농업도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영농상속과정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므로 가업상속공제와의 차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스마트팜 확산 등 시설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산규모가 공제한도 3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잔여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농지 등 분할매각을 하면 농업기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광진 농업법인(주)케이플로라 대표이사도 “예를 들어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시설원예 9000평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내려면 이 중 4000평 팔아야 하고, 분할해서 할 수 없으니 결국 9000평을 다 팔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농업의 연속성을 위해선 승계농이 중요한데, 세금부담이 이를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공제대상 자산 아닌 축산물도 범위 조정 등 통해 포함 의견
영농상속공제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조진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대한한돈협회 전무)은 “영농상속공제대상 자산에 축산물은 대상이 안된다”며 “축산업은 토지가 아닌 시설과 가축을 가지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영농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의식 원장도 “영농상속공제대상 자산에 농산물 가공시설 뿐 아니라 이력제 대상 대가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축산소득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통해 축산기업 경쟁력 지원 △읍·면 지역 소재 농업법인 농업생산 외 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원 확대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농촌 생활인구 확대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