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연합뉴스
농축산물 한도 상향 불발에
“물가 상승 미반영” 볼멘소리
내년 설엔 40만원 적용 촉구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4. 8. 2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1년 만에 상향됐다. 하지만 올 추석을 앞두고 농업계가 추진한 선물가액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농업계에선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전 3만원이던 식사비 한도가 2만원 올랐다. 식사비 한도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3만원으로 규정된 후 ‘청탁금지법’ 시행 뒤에도 줄곧 동일하게 묶여 있었다.
권익위 측은 “그간 법령상 식사비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평상시는 15만원까지, 명절 ‘선물 기간’엔 2배인 30만원까지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에게 보낼 수 있다. 올 추석이 9월17일이므로 선물 기간은 8월24일∼9월22일이다.
그동안 농업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20만∼30만원으로 인상해 명절 선물 기간엔 40만∼60만원까지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명절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의지를 북돋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각종 생산비가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날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네 미풍양속인 만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에 상한선이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축산물 선물은 명절 특수를 크게 탄다”면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선 내년 설 적용을 목표로 선물가액을 평상시 20만원, 명절 선물 기간엔 그 두배인 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내놓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