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왼쪽),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행안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
9월3일부터 지자체에 신청 접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8. 27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과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지원사업을 위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기관이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이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대상 중소기업은 총 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인 중소기업 가운데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신청은 9월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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