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10월 전북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개정(모든 농민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앞에 나락을 적재해 놓은 모습.
전북 농민수당 지급대상, 전체 농민으로 확대키로 잠정 합의
1인 농가 60만원, 2인 이상 농가는 1인당 30만원 지급 방침
3인 농가부터 제도개선 효과 체감…농민단체 “미완의 성과”
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2024. 8. 25
지난 2020년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농민수당)이 지급되면서 시작된 농민단체와 도청간의 줄다리기가 한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전환점에 섰다.
농민수당 총예산과 지급대상(농민 혹은 농가단위)을 결정하는 문제는 2019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뜨거운 쟁점이었다. 1년여에 걸친 논쟁과 우여곡절 끝에 연 60만원(지역화폐)을 농민이 아닌 농가단위로 지급하는 조례안이 통과(2019년 10월)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조례제정 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등 농민단체는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할 것과 지급액을 인상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조례개정 투쟁 등을 벌였으나 지금껏 결실을 보지 못했다.
한편 2022년 당선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농민단체 요구를 수용해 임기 내 수당 120만원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장고 끝에 내놓은 결과는 농민단체들을 실망시켰다. 별도로 지급돼온 도비 직불금(약 120억원) 예산을 농민수당 예산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농민단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포장하는 꼼수”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둘러싼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전북농단연)는 이사회를 열고 도청이 예산 통폐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민간위원장(전북농단연 회장이 겸임)을 비롯 모든 농민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도청에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전북농단연의 입장을 전달받은 이후 전북도는 “예산 통폐합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 기본 지급액은 현행대로 60만원으로 하고 2인 이상 농가의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농민단체가 요구한 농민수당 80만원 인상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자는 요구만을 수용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는 3인 이상 농가만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증액되는 예산이 60억원(도비 25억원, 시군비 35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추정액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0억원이면 30만원씩 농민 2만명이 지급받게 되는 금액인데, 신규 수령자가 2만명이나 나온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전북에서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가는 12만호며 통계상 가구원 3인 이상 농가는 경영체등록 기준 5%(12만호에 대입하면 6000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영일 전북농단연 집행위원장은 “각 단체 대표들이 전북도 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9월 초 이사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여온 송미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회장은 “우선적으로 지급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예산확대 문제는 이후 투쟁의 과제로 삼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초 전북농단연 이사회의 최종 결정 및 전북도와의 최종 협상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