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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극한 가뭄 지나자 태풍…제주 당근 재배에 드리운 ‘먹구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23 |
조회 |
15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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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당근밭의 모습. 평년보다 20여일 늦게 발아가 시작됐으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식물체의 크기가 작은 상태다
가뭄·폭염 탓 발아 안 돼 평년 대비 20일가량 생육 뒤처져
설상가상 곧바로 날아든 태풍에 보험 ‘가입기준’ 변경까지
농민들 “기상재해 근본대책 마련, 보험제도 개선 시급하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8. 22
제주 당근 주산지에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극한 가뭄 이후 지난 17~18일 내린 강우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일부 존재하지만, 아직도 발아되지 않은 포전이 곳곳에서 관측되는가 하면 짧은 강우 이후 계속되는 강력한 폭염이 발아된 여린 식물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숨 돌릴 새 없이 곧바로 날아든 태풍까지 작물 생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 당근은 7월 중순에서 8월 초 무렵 파종 작업을 마친다. 이에 보통 8월 중순에는 발아된 식물체가 가뭄과 폭우, 태풍 등을 견딜 만큼 성장하지만, 올해는 밭마다 마련한 관수 시설조차 무용지물일 만큼 가뭄이 극심했던 까닭에 당근 주산지인 구좌읍의 상당수 농가가 재파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구좌읍의 한 농민은 “올해는 장기간 비가 안 온 데다 햇빛이 강하고 고온까지 계속됐다. 관수시설을 설치해 인위적으로 물을 계속 줬음에도 발아가 된 밭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라며 “동시에 용수를 끌어 쓰다 보니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 심지어 트럭으로 물을 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물을 충분히 대기 어려워 아예 재파종을 한 농가도 적지 않다. 지난 주말 강우 이후 발아가 시작된 밭이 종종 눈에 띄지만 평년 대비 생육이 보름에서 20일가량 늦춰진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 19일 구좌읍 곳곳의 포전을 둘러본 결과 싹이 아예 나오지 않은 밭이 대다수였고, 발아가 됐더라도 싹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다. 아울러 관수 설비가 마련돼 있음에도 용수 부족으로 인한 단수 조치 탓에 물이 공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폭염으로 표토가 바짝 말라 있었다.
지난 14일경 결국 재파종을 했다는 이영태 구좌읍 하도리 이장은 “지난달 31일 파종 이후 20일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았다. 현재 구좌읍의 농업용수는 20~30년 전 조성된 관수탑과 관로를 활용해 공급받는데, 조성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대부분 밭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을 주는 까닭에 용수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당근 주산지인 구좌읍에선 당근 한 철 농사가 망가져 버리면 1년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해마다 가뭄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가뭄에도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영태 이장은 “발아가 됐어도 식물체가 너무 여리다 보니 계속되는 폭염에 타 버릴까 우려가 여전하다. 또 태풍 소식까지 더해져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말했다.
가입기준 뒤바뀐 농작물재해보험,
발아 이전 발생한 피해 보장 ‘불가’
생육이 크게 뒤처진 당근만큼이나 농민들을 답답하게 만든 건 올해부터 뒤바뀐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준’이다. 지난해까지 파종 직후부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한 까닭에 파종 후 출현율이 50% 이상이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19일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가뭄으로 발생한 발아 이전의 피해 역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배 농민들에 따르면 당근은 병해충과 홍수 등엔 강하지만 발아가 쉽지 않은 작목 중 하나다. 이에 농민들은 그간 가뭄 등의 재해로 발아가 되지 않은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농민들에 따르면 당근은 다른 작목과 달리 발아가 되기만 하면 폭염, 폭우 등의 재해에도 피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가입기준 변경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콩의 경우 출현율이 90% 이상이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것에 반해 당근은 출현율과 상관 없이 파종 이후 보험 가입이 가능해 형평성이 맞질 않았다. 이에 당근뿐만 아니라 밭작물 13개 품목의 가입기준을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바꿨다”라며 “당근의 경우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가입기준을 출현율 50% 이상으로 정했고, 앞으로 모든 밭작물의 보험 가입기준을 출현율 90% 이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 가입기준이 변경된 까닭에 지난해 발아 이전 발생한 가뭄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았던 농민 대다수는 올해 재파종 비용 및 생육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구좌읍의 한 농민은 “재파종을 하려면 기존에 깔아둔 관수장비를 모두 걷어낸 뒤 기계를 빌리기까지 해야 한다. 모종값 등을 모두 포함하면 1000평 기준 재파종 비용만 190만원 남짓인데, 보험으로 이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보니 전부 올해 생산비에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수확기 때 가격이라도 좋으면 이를 만회할 수 있겠으나, 지난해처럼 또 과잉생산돼 밭을 갈아엎기라도 한다면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부터 바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의 밭작물은 파종 이후 발아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을 통한 보장은 불가능하더라도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보상 기준에 해당된다면 복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농민들은 보험의 보장 폭이 줄어든 것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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