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처진 규정으로 균형발전 저해”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8. 1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 미만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6㏊ 미만’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19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 ‘농지법 시행령’은 해제 가능 사유 중 하나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 면적이 3만㎡(3㏊) 미만이면서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그동안은 지자체의 농지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자투리 농지를 발굴하고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지 못했는데, 최근 정부가 ‘3㏊ 미만 농지를 일괄 해제한다’는 시그널을 던지면서 흐름이 달라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구상에도 일각에선 도시화 등 농촌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과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지자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요건을 법으로 가져왔다. 그러면서 해제 가능 사유 중 하나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 면적이 6만㎡ 미만이면서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의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했다. 현재 해제 가능 범위보다 두배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진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곽 또는 사이에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새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해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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