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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254곳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13 |
조회 |
14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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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254곳 적발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8. 13
농관원이 휴가철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하고, 거짓표시업체 144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11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975만2000원을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미국산 및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도 소재 식당, 호주산 쇠고기로 조리한 곰탕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강원도 소재 식당 등을 적발했다. 적발업체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휴가철에 이어서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축산단체와 유통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23년 6월 기준 27만6000톤에서 2024년 6월에는 31만7000톤으로 14.9%가 늘었고, 오리고기(훈제)는 같은 기간 4400톤에서 6000톤으로 40%가 늘었다.
단속결과,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는데, 전년 대비 45개소, 21.5%가 증가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 닭고기 52건, 소고기 47건, 오리고기 46건, 염소고기 4건 순이었다. 적발건수는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73건을 포함해 470건으로 전년대비 21건, 4.7%가 증가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3975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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