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체류형 쉼터’ 기대반 우려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13 조회 1387
첨부파일 20240812500536.jpg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 

           규제완화 빌미 제공할 수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8. 12



 올해말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농지 잠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이달초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올 12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등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기존 농막보다 넓게 지을 수 있는 데다 주거시설 대비 세제 부담도 적어 주말·체험 영농족 중심으로 기대감을 보인다.

농촌지역에서도 제도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강원연구원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때 강원지역이 누릴 경제적 편익을 분석했다. 강원지역 농막 설치 신고 자료를 분석에 활용했는데, 이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2014∼2016년 강원지역 연평균 농막 평균 설치 건수인 1만2861건을 최소 시나리오로, 2020∼2022년 평균 설치 건수인 4만532건을 최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여기에 최근 3개년 연평균 농막 설치 건수 증가율인 3.4%를 적용한 결과 2024∼2033년 강원지역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평균 2만4600∼7만7600건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체류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1회 체류 기준 10만원) 등을 적용하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창출되는 소비지출액은 31억9000만∼100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지 거래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연구원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후 10년 뒤인 2033년 284만4000(86만평)∼896만1000㎡(271만703평)의 농지 거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농지 거래액은 1625억∼5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최근 3년 평균 실거래 가격인 1㎡(0.3평)당 5만7131원을 적용한 결과다.

다만 이런 경제적 효과를 명목으로 농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장 12년까지 쓰고 철거해야 하는데 이 사용 기한을 없애달라는 도시민들의 요구가 대표적이다.

강원연구원 역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에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바뀐 ‘농지법’에 따라 비농민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법 개정 이전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민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강원연구원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때 요구되는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농민신문] 폭염피해 속출…농가 안전망 재점검을
  [서울신문] “2090년 배추재배지 사라질 수도… 대체 품종·작목 발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