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 ‘농업·농업인 재정의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여성·은퇴농 등 유형별 세분화
정책 대상 분명하게 설정 필요
농산업 개념 법제화 의견갈려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8. 12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개념 재정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행보에 나섰다.
농어업위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농업인을 재정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여럿 제시됐다.
우선 농업의 정의에서 농산업 개념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농업이 점차 융복합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 정의는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 전통적인 생산에 집중된 면이 있어 농산업 종사자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기본법)’에 ‘농산업’ 개념을 별도로 설정해 농업정책 전략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업경영체에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같은 농업경영체 개념엔 개인인 농업인과 단체인 농업법인이 혼재돼 정책 방향 설정 시 혼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한 농가의 구성원을 여러 농업경영체로 분리하는 것이 공익직불금 수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체 농가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농업경영체는 되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 소장은 “농업경영체를 개인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분리해 자격요건으로서의 농업인과 정책 수혜 대상인 농업경영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농업인 외에도 농업인을 여성·예비·은퇴·고용종사 등 정책적으로 세분화해 이들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업·농업인 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농업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의 정의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현재 농정 흐름이 전통적인 농업에서 애그테크·푸드테크 등 농산업 육성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농산업 개념을 기본법에까지 명문화하면 전통 농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식품부도 농업·농업인 재정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