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농가에 생계구호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같은 날 발의돼 눈길을 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자연재해·사회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실제 품목별 피해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대책은 생계구호와 영농 복귀를 위한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를 일부 지원하는 데 그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지만 가입 가능한 품목이 제한돼 있고, 농가 가입률도 아직 저조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품목별로 피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재해를 보기 이전에 농가가 생산에 투입한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를 위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 설치·운용된다. 하지만 해당 기금은 농업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전체가 아니라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재해대책과 재해보험을 포괄해 종합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을 없애는 대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 수립과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재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