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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산기한’ 단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11 조회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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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전자상거래업체 관리 

          ‘대형업체 40일’보다 짧아질듯 

          농업계 “농식품은 더 줄여야”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8. 10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자 전자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제화한다.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한다. 업체가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정산 기한은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약관에 따라 정산이 이뤄지다보니 정산 주기가 길게는 70일을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업체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해 정산 기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의 정산 기한은 이보다 짧게 강제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구체적인 정산 주기는 추후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7일, 배송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정산을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7일을 청약 철회(반품) 기간으로 삼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는 게 천 의원 측 설명이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도 7일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했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농식품업체들은 정산 기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농산물의 특성상 다른 제품보다 정산 주기가 짧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 8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쌀 판매농업법인은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정산 전까지를 환불 기간으로 정해,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판매자에 고지 없이 처리하고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은 유통·소비 기한이 짧아 반품된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는 구조인 만큼 정산 주기를 짧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업체의 판매대금 일부를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업체가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PG사 등록 요건을 엄격히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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