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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 기후재난 신속보상 제도 마련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11 조회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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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문금주 의원 ‘기후위기’ 토론회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농작물 피해보상 근거 규정 마련

           수입안정보험 법제화 등 공감대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8. 9



 기후 재해로 인한 농어업 현장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문 의원은 “농수축산업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에 가까운 이상기온, 냉해, 병충해 등으로 농업소득이 30년째 100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며 “다양한 농어업재해 보장 제도를 운용 중이나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에는 충분하지 못 하다. 농어업재해보험이 더 많은 범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재해 보험의 할증과 관련한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현 농어업재해보험은 피해보상 기준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등 비합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현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자부담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 할증,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손해평가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가칭)을 조성해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련해 농어가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근거해 이뤄지는 지원은 엄밀히 따지면 ‘복구’ 차원으로, 농작물과 임산물 생산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라며 “농업용 시설의 철거비, 복구비, 농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기존 농작물 폐기비 등이 지원되는 것이지 재해로 인해 농작물을 수확·판매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수익 감소 피해 지원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은 73개로 향후 대상 품목의 순차적인 확대에만 의지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보장이 포함된 내용이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재해보상(지원)보험’의 개념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규정하거나, ‘수입안정보험(현 ‘수입보장보험’)’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이다. 김 조사관은 “미국은 ‘대재해보험’이라는 농업 부문의 기초보험을 통해 큰 자연재해 발생 시 평균 수확량의 50%를 초과하는 농작물 손실에 대해 국가에서 해당 품목 수확기 예상 가격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도 주요 농가 경영안정 대책으로 ‘수입안정보험’의 획기적인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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