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 따라 최대 2만원 환급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4. 8. 2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환급,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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