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농촌체류형 쉼터’
연속거주 최대 29일까지 가능
지자체 직접 조성·임대도 허용
하위법령 개정되면 12월 설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8. 1
‘농촌체류형 쉼터’가 베일을 벗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민이 농촌 체험을 하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쉼터가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농촌지역의 생활인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거주시설 역할을 했던 농막은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양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12월부터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막·쉼터 동시 소유 가능…연면적 합계 33㎡ 이하여야=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이다.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이 33㎡(10평) 이하여야 한다. 층수 제한은 없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덱은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 정화조와 주차장 1면도 설치할 수 있다.
쉼터에 30일 이상 계속 머무르면 ‘상시 거주’로서 ‘농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원상 복구 명령을 받는다. 쉼터는 필지당 1채, 세대당 1채 설치가 원칙이다. 농막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는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 이하면 된다. 농막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에 지어진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의 합이 33㎡이하면 된다. 농막은 필지마다 1채씩 지을 수 있다.
쉼터는 거주가 목적인 만큼 안전을 위한 입지 규제를 까다롭게 설정했다. 우선 소방차·응급차 등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도로가 인접한 농지여야 한다.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치는 의무사항이다.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하수도법’에 명시된 엄격한 방류수 수질 적용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사용 기한은 최초 설치 신고 때 3년이 주어지고 이후 3년씩 3회 연장해 최장 12년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철거 후 농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쉼터는 ‘주택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된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 거주’로 인정돼 2주택으로 간주되고 ‘주택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가 없는 도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때 쉼터는 가설건축물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연내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확대방안에 고민이 많은 농촌 지자체들이 쉼터 단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기존 농막, 쉼터로 전환 가능해=본래 농막은 농민이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농작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도록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농막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풀 예정이다. 기존의 연면적 기준은 20㎡로 유지하되, 덱·처마·정화조·주차장 등 설치를 허용하고 이들 부속시설을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각 부속시설의 규모 제한은 쉼터와 동일하다. 수도와 전기는 각각 한국전력공사와 시·군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허용하지 않는 수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친 농막에 대해서는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실상 숙박시설로 쓰이며 ‘불법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입었던 농막은 양성화한다. 불법으로 사용됐던 농막 가운데 쉼터의 면적·입지규제를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농식품부 구상이다.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치고, 쉼터 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자체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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