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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목적 재정립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31 조회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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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분석도 제대로 안해 

           비축사업비 전용도 지적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7. 31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데다 효과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으로 1305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농축산물을 할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을 타개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2023∼2024년에는 이 사업 예산이 농축산물 가격 등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편성·집행됐다. 동일한 사업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시행된 셈이다. 예정처는 “농산물 소비가 지나치게 늘면 물가안정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불분명한) 사업 목적을 재정립하고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도 ‘2021년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사업이 농축산물 가격을 증가시켰다는 통계가 도출될 수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에 대해 가격 영향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예정처는 농식품부가 계획 변경절차 없이 농산물 비축사업비를 납품단가 지원에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비축사업은 정부가 농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해 산지 가격을 지지하고 추후 시장에 판매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업체에 금전 지원하는 납품단가 지원사업에 전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는 납품단가 지원사업 명목으로 수입 과일 공급업체에도 100억원을 지급했다. 예정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외식종합자금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수혜 업체에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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