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작업 후 사망자 발생
낮 12~5시 농작업 자제해야
작업 땐 휴식·물 섭취 중요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7. 26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고온으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의 북상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두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당분간 체감온도가 35℃ 넘게 오르는 등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다.
야외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민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3일 올해 처음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농민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농민은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한 후 이튿날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농협·지방자치단체 등과 고령농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농민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물 배포, 폭염특보 시 농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농진청의 ‘여름철 농업인 건강안전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 시 농작업 전에 ▲TV·라디오 등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챙 넓은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하며 ▲2인1조로 움직이는 등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폭염 주의보·경보 등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논밭 등 야외 작업장에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막·차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에는 온습도계를 비치해 내부 온도를 관리하고,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 냉방장치를 갖추거나 환기를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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