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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산물 지역자조금 출범…내년 제주 겨울무·강원 여름배추로 ‘시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24 조회 1390
첨부파일 20240723500207.jpg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추진 

             진도 대파 등 품목확대 계획 

             해당 지자체, 재정 지원 예정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7. 24



 내년부터 제주 겨울무와 강원 여름배추를 시작으로 지역자조금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에서 재배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농수산자조금은 품목별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농수산물 품질 향상과 수급·관리를 위해 조성·운영된다. 현행법에서는 한 품목당 한개 단체만 허용하는데, 이 때문에 전국 단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4월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농수산자조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자조금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작형이 분리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지역자조금은 의무자조금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자조금이 되면 품목별 생산자는 단체에 경작 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자율적으로 생산·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쉽고 정부도 생산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수급관리에 용이하다.

지역자조금이 구성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갹출금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자조금 대상으로 우선 고려되는 품목은 제주 겨울무와 강원 여름배추다. 겨울무의 경우 제주산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90%를 웃돌고 여름배추는 강원 평창·태백 등에서 전체의 70%가량이 생산된다.

정부는 내년 두 품목의 지역자조금을 우선 도입한 뒤 추가적으로 적용 품목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남 진도의 대파와 고흥 유자, 경북의 자두와 오미자 등도 대상 품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역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성한 상태다. 8월말 이후 입법해 내년부터 지역자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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