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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식물병해충 방제 정보’ 작성 안한 농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23 조회 1397
첨부파일 20240723500295.png.jpg
*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시행한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 농식품부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 법령 24일 시행

          내년 화상병 미신고 때 보상금도 감액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7. 23



 24일부터 식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농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사과·배 나무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깎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식물방역법’ 하위 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물병해충 방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수칙 준수 등 농가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방제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등 병해충에 대해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교육을 받아야 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했다. 

예방수칙 준수사항에는 ▲농작업 전후 작업자의 손과 작업복·작업도구 등을 소독하고 ▲예방약제를 적기 살포하며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들어 있다. 또한 ▲이력 관리된 묘목을 구입하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조사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10%를 감액한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발생 때 미신고(60% 감액) ▲예찰·역학 조사 거부·방해·기피(감액 40%) ▲예방교육 미이수(감액 20%) 등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이같은 손실보상금 감액 조치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개정 법령은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 인력·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찰조사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들어 22일 기준 화상병 발생 농가는 136곳, 피해면적은 67.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각 63%와 72%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피해 규모는지난해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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