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행정안전정책조정위원회·농림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산업자원중소벤처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일동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여당도 관련법 개정 움직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7. 19
기록적인 폭우로 농작물 침수 등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업재해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행정안전정책조정위원회·농림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산업자원중소벤처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해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농어업재해대책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고, 생계구호 수준의 지원에만 머물고 있으며,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차이가 없고 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만 일부 늘어날 뿐”이라며 “정부는 농작물 피해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충분치 않다보니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가입률은 2023년 현재 4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기후재난의 피해자인 농가가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국고보조와 지원의 범위를 재해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로 확대하고, 복구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작물생산 판매 시 기대소득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품목·보상범위·보상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보험 상품이 없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선 피해 보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희용 의원은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이 재해로 규정돼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은 빠져있다”면서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1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탄저병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풍수해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협손해보험 등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은 “탄저병이 거의 모든 농작물에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은 경작가능한 모든 작물에 보장재해로 병충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하루빨리 탄저병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풍수해보험의 경우 비닐하우스의 바깥 쪽 피해만 보험이 적용되고 안쪽 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복구비 인상 등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우스와 축사 설비 등의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해복구비 단가도 일부 인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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