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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농축수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한목소리로 ‘청탁금지법’ 현실 물가와 괴리 지적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19 |
조회 |
1339 |
첨부파일 |
276224_121108_58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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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감담회 모습.
농축수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한목소리로 ‘청탁금지법’ 현실 물가와 괴리 지적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2024. 7.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과 등 정부 관계자와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생산자·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인 생산자,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이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년간 유지됐다고 호소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회 부회장은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서 식사비를 3만 원으로 한 것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이후 원자재와 전기·가스·수도 요금, 농축수산물 가격이 모두 오른 만큼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부회장도 “8년간 물가가 상승한 것을 따지면 지금 식사비 상한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충분한 인상은 아니다”라며 “선물가액을 올리면 농축수산물 소비 증대에 상당한 기여가 있는 만큼 30만 원 선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단가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상한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대표이사는 “최근에는 대중적인 어종들도 1인 3만 원의 식대로는 회를 먹기 충분치 않다”며 “오징어만 해도 최근 어획량이 줄어들다 보니 작은 거 한 마리가 3만 원을 넘어가는 시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간담회를 주재한 유 권익위원장은 “지난 8년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 경제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최대한 청탁금지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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