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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문금주 의원 “무기질 비료 가격 지원기준 개선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9 조회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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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지원기준 바꿔 지난해보다 1포당 1,120원 더 부담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4. 7. 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인상됐지만, 지원금 기준은 그대로여서 농민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며 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도록 농협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비료 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2022년부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펼쳐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천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비료를 1만1천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만2천800원에 구매해야 해 1포당 1천120원을 더 줘야 한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만톤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 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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