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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추진…도매시장은 또 제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9 조회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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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가 목적 이유로‘외면’

          도매시장서 온누리상품권 거래 당연, 양성화해야

          임미애 국회의원, 농산물도매시장 사용 가능토록 법개정



                                                                                      농민신문  위계욱 기자  2024. 7. 19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용 대상에서 제외돼 중도매인 등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행령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가 아닌 데다 도매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중도매인들은 취급이 안된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인데다 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온라인상품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중도매인들은 또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재할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다 심지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도매시장에서 도매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는데 있다. 중도매인들은 환전 자격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야 하는데 10% 이상 수수료를 떼주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꼬집었다.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김도성 씨는“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정상적인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한 금액의 온누리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떼주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다 혹시라도 법 개정이 되지 있을까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도매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 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최근 온누리 상품권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소매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당연하다” 면서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대구 매천농산물도매시장 한 중도매인은“오래전부터 도매시장에서 사용돼 온 온누리 상품권을 두고 제도가 따라오지 못해 중도매인들만 손해를 입는 현실이 개선되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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