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리 이력 체계화 필요
농민신문 이문수 기자 2024. 7. 17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단행한 ‘농기계 가격자율화’가 오히려 농기계시장에 거품을 키운다는 비판이 인다.
농기계는 과거 정부 주도로 가격 통제가 이뤄지다 2010년부터 가격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민간업체 자율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별 농기계와 부품의 가격 고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정 가격 산정이 어렵고, 농기계 대리점이 과도한 이익을 붙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유일하게 농기계종합보험을 취급하는 NH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 수리가 이뤄진 후 공임과 부품 가격을 고려해 적정한 보험금을 심사하는 데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는데도 현실에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데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업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다.
한 국내 농기계업체 영업 담당자는 “외국계 농기계업체가 부품 가격을 1∼2년 전보다 최대 3배가량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과열됐다”며 “가격표시제가 제 역할을 다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수리센터 담당자는 “가격표시제 도입 이후 제조사가 가격 결정권을 쥔 모양새”라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제도가 얼마나 경쟁을 유발하는지,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나서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 판매 이력은 물론 수리 이력을 기록해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한 농기계유통 전문가는 “주요 농기계를 수리한 이후 투입된 인력, 부품 교체 내역, 수리 일자와 횟수 같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농기계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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