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법’ 7월 26일 시행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전문인력 육성기관 지정 등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7. 1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 올해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육성법 시행령’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세운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도 지정한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한 첫 시험을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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