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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김영란법’ 완화 추진…유통·외식업계 기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6 조회 1413
첨부파일 20240715500787.jpg
*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서울의 한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에서 고객들이 명절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선물가액·식사비 상향땐 

           “농축산물 소비촉진 긍정”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4. 7. 16



 정치권이 쏘아올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추진 움직임에 대해 유통·외식 업계가 한몸으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 최대 대목인 추석(9월17일)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법령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식사비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본지 7월12일자 4면 보도).

업계에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면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수요 확대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 한도를 20만∼30만원으로 상향하면 명절 기간엔 2배인 40만∼60만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해진다.

선물가액 조정의 소비 촉진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은 수치로도 입증됐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30만원(평시 15만원)으로 상향됐던 2023년 추석명절 때 고가 선물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량은 2022년 추석 때보다 16.4%,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영익 농협경제지주 농산물도매부 마케팅팀장은 “선물가액이 인상되면 고가의 선물 판매가 느는 것은 물론 과일 선물세트 하나만 구매하다가 과일·축산 선물세트를 동시에 구매하는 등의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진욱 농협홍삼 경영지원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최고급 홍삼인 천삼을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도 추석명절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상묵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충남 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현행법상 농축산물 원료가 50% 미만으로 사용된 가공품은 ‘일반 선물’(가액 5만원), 50% 이상이면 ‘농축산물 선물’(15만원)이 되는데, 농축산물로 인정되는 가공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선물가액을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수입육과 수입 과일을 활용한 저가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꾸려질 여지를 만드는 것인 만큼 농축산물 적용 예외 등 더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가액 상향 발표 자체가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용원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소비는 심리라는 점에서 한도가 상향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입장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사비 한도 상향도 업계 숙원으로 꼽힌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8년째 1인당 3만원으로 동결 상태인 식사비를 현실화해야 저가 수입 식자재의 외식업계 잠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 차장은 “식재료비는 물론 인건비·임차료 등 매출원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식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저가 수입 식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외식 품질의 저하와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물 소비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다”면서 “식사비 한도를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까지 크게 올려 외식업계의 국산 식자재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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